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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 시공사 대표들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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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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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효문동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지붕이 온 종일 내린 눈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 앉았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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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2014년 2월 폭설로 부실 시공된 공장지붕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시공사 대표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사 대표 A씨와 다른 시공사 대표 B씨, 건축구조기술사 C씨에게 금고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D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 두께의 것으로 사용해 2014년 2월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장에 시공된 두께의 철판은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장의 경우 구조 설계도에 기재된 볼트보다 적은 수의 볼트가 시공됐다. 또한 건축주가 임의로 태양광판을 지붕에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

당시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공장에 40㎝ 가량의 눈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이 내려 앉았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 또는 구조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서 기소된 7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시공사 대표 A씨와 B씨, 구조 설계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구조기술사 C씨 등 3명은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건축사 D씨와 사고 공장의 공장장 등 사건 관계자 4명은 10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구조계산서와는 다르게 주기둥과 보에 강도가 떨어지는 강판을 사용, 관련법 상 요구되는 기준 적정하중에 미달된 상태에서 태양광판 무게까지 더해져 공장 지붕이 붕괴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어 “사고 당시 울산지역에 평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며 “폭설이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한 사건 관계자들 A씨 등 4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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