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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대출빙자 사기로 5억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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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저금리 대출빙자 사기 일당이 중국 총책 김모씨(36)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눈 내용.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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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중국 총책 김모씨(36)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5명을 속여 5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 총책 고모씨(50)와 환전책, 카드 양도자 등 총48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 등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센터나 교회 등의 택배보관함을 통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했다. 피해금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범죄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불법 환전소에 범죄 피해금(원화)을 지급한 뒤 불법 환전소가 보유하는 중국계좌의 위안화를 중국의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을 썼다. 불법 환전소에서 범죄 피해금(원화)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의 물품을 구매해 이를 국내거주 중국 판매상에게 약간의 이윤을 더해 위안화로 팔았다. 이 판매대금(위안화)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환전소는 범죄 피해금으로 상품권 등을 판매하며 상품권 판매 수익과 환전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해 진행되며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의 잔여 대출금을 변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중국 총책에 대한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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