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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이스피싱 후 불법환전'…45명에 5억원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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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저리로 전환해주겠다"…7100만원 피해자도

경찰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 방문해야 진행" 당부

뉴스1

전화금융사기 일당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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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내고 피해금은 불법으로 환전해 중국으로 보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금을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로 48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을 불법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바꾸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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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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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총책 1명·관리책 7명·환전책 6명·인출책 20명·카드 양도자 18명 등 총 52명을 입건하고 이중 48명을 검거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총책 김모씨(37)를 비롯해 4명은 아직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일당은 중국에 있는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대출 금리를 낮춰줄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된 피해금을 평균 4~5회 정도로 나눠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 물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판매상에 되팔아 대금을 위안화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불법 환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위안화로 바꾼 수익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전소 관계자들은 상품권과 신발 등을 판매한 수익과 환전 수수료로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들 중에는 최대 7100만원을 피해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는 대부분 기존에 높은 이자율의 대출이 있던 사람들로 평균 300만~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보관해주지도 않는다"며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해야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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