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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루이비통 '유사표장' 사용한 더페이스샵…법원"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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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이미지·고객 흡입력 편승해 이익 얻어"

뉴스1

더페이스샵 X 마이아더백 CC 쿠션. 사진제공=LG생활건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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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고가 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품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체 더페이스샵에 대해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마이아더백과 협업해 쿠션화장품 9만8000개를 생산·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그해 12월 "더페이스샵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와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이스샵 측은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이비통의 상품표장을 제품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비자가 루이비통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표지를 모방해 루이비통 상품표장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이익을 얻고 해당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했다"며 "쿠션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용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루이비통 측의 금지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폐기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상품이 보관·전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상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더페이스샵의 식별력 손상행위로 인해 일실이익 상실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거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실이익 상당의 영업상 손해 발생의 염려나 개연성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형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품표장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루이비통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타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Δ루이비통의 명성·신용 정도 및 브랜드 가치 Δ루이비통의 영업 규모 Δ식별력·명성 손상 정도 Δ실제 피해 정도 Δ악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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