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경향신문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C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손 감독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