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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보험사, 소송으로 ‘금감원 접수 민원’ 무력화…3년간 10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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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감원에 신청한 소비자 보험민원

분쟁 접수 전후에 소송으로 중단시켜

보험사 소송 비용만 481억원

금감원, 분쟁조정중 소송 금지 검토

3년간 신청 6만5307건

실제 최종 인용결정은 36건뿐

제윤경 의원 “고객 돈으로 지불

고객 민원을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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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33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분쟁조정 접수 직전 또는 직후 소송이 제기돼 조정이 무력화된 사례가 1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보험사가 지불한 소송 비용은 48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보험 분쟁 관련 현황’을 보면, 2015~2017년 분쟁조정위에 민원이 접수된 전후로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도중에 중단된 사례만 1006건으로, 1년에 3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사와 관련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융사와 대등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 힘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금융위설치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소가 제기되면 분쟁이 성립하지 않고, 접수된 뒤 소가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서 처리한 보험 분쟁은 6만5307건으로, 이 가운데 자율조정성립·합의권고·취하 등으로 ‘합의’된 건수는 2만4907건이었다. 조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경우는 2만4188건, 당사자 소송 제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이유로 각하된 경우 8201건, 민원인 임의취하 6989건, 기타(합의권고에 대한 불수용, 보험회사 이첩) 973건이었다. 결국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인용결정은 36건, 회부된 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은 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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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의 명목으로 처리됐더라도 보험사의 소제기에 위협을 느껴 민원인이 자체 취하하거나, 다시 보험사로 이첩되는 사례도 포함돼 실제 분쟁조정이 무력화된 경우는 더 많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인사평가 등의 이해관계로 소비자한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일도 있어 감독 당국이 검사를 나갔을 때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드물게 민원인 신청이 최종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불수용하면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다.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금감원 결정을 불수용한 뒤 법적 판단을 받기로 한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5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건에 대해 분쟁조정 과정 중에 소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분쟁조정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는 분쟁조정 도중 소송 제기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 쪽에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은 뒤 수용하기 어려우면 법적 판단을 구해도 늦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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