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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오너리스크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가맹점주와 계약서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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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맹 본부의 임원이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2016년엔 정우현 당시 MP그룹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이 진행됐고, 지난해엔 최호식 당시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맹점들이 매출 하락을 겪기도 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는 '본사 측의 사유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에 본사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면 가맹점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가맹 본부 측에는 임원들이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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