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61·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달 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 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은 6월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7일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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