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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내부설치' 등 설치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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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이를 위해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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