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이를 위해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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