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배달앱 문제 개선 토론회
“불공정 거래 막을 법안 만들어야”
이 자리에서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 앱 이전과 이후의 자영업자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며 “따라서 배달 앱이 자영업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수료 부담만 자영업자에게 지운 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슈퍼리스트라는 상단 광고는 비공개 입찰로 과도한 광고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요기요로 주문할 경우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 수수료 3%를 더해 총 15.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맹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요기요는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는 4%, 중소 프랜차이즈는 8~12.5%, BHC는 3~4%대(추정)의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를 뒀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 수수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한 달 매출 6000만원 중에 배달 앱 수수료로 800만원이 나간다”며 “배달의 민족 슈퍼리스트 광고비의 경우 강남에선 한 달에 200만원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배달 앱과 관련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가맹사업공정화법·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배달 앱 관계자들은 배달 앱의 일부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린 면이 많다고 항변했다.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는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업주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광고낙찰제’는 최상위가 아닌 차상위 방식으로 참여자 간의 무한 경쟁 방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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