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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 미이행 탓 2차 사고…法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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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비상등·작업등만 켜…후속차량 못 봐 2차 사고"

"최초 사고 유발하지 않아 20%만 책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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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 김수정 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B씨는 손해의 20%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B씨는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트럭에서 떨어진 자갈로 유리가 파손됐다. B씨는 해당 차량을 경음기와 수신호로 올림픽대로 4차선에 정차하게 했다. 정차 당시 두 차량 모두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놓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정차한 두 차량을 보지 못하고 트럭을 들이받았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C씨의 유족들은 사고를 일으킨 트럭 소유 회사가 가입한 A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A사는 유족에게 1억6889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사는 “B씨는 사고 이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 정차했을 때는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B씨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비상등만 점멸했기 때문에 공동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최초 사고가 A사와 계약한 회사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에서 비롯됐고 해당 차량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B씨는 20%만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3373만원만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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