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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뉴스퀘어2PM] 김호중, 결국 2년 6개월 실형...1심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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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을 총 4명이 받았습니다.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소속사 대표, 본부장 3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38세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는데요. 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고요. 우선 형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고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앵커]
4명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는데.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사실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이 기소해서 제외됐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더라면 형량이 더 가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손수호]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 형량 자체가 운전행위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강한 비난의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 결과 자체는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마는 검사는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유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해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고 대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걸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죄가 있어요. 당시 택시운전기사가 다쳤습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상해를 입은 사람을 그냥 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했고. 여기에 대해서 택시도 부서졌잖아요. 손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있는 사고 후 미조치죄가 됩니다. 이것이 다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범인도피교사예요.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허위 자수하라고 김호중 씨와 대표와 본부장이 함께 교사했습니다. 이것 역시 인정되어서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 괘씸죄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김호중 씨가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전해진 내용이 있나요?

[손수호]
당연히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밝은 표정일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방청석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요. 반면 팬들은 굉장히 많이 법원에 찾아왔다고 해요. 응원하는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지지하는 마음 다 이해가 가는데. 징역 2년 6개월형은 상당히 무거운 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에 비춰보았을 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될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또 중요한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가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이미 한참 전에 피해 택시운전기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대체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성문도 써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늘 선고된 형량을 보니까 밖에서는 알지 못하는, 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검찰도 9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사법방해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오늘 재판부도 굉장히 질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죄로는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사기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 김호중 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도망치고 잠적을 하고 숨어 있고 심지어 술을 더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초반에는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후에 공연을 했고 그러다 마무리되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수사기관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리고 또 오늘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질타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무책임하게 도주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무책임하게 도주를 했고. 그리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켜요. 또 그뿐만 아니라 허위 대화까지 남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제가 이걸 몰았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게 되니까 김호중 씨와 허위로 자수를 한 매니저 사이에 가짜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매니저가 김호중 씨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호중 씨는 다 아는 상태에서도, 본인이 사고를 냈음에도 그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하는.

[앵커]
연기를 하는 거군요.

[손수호]
그런 대화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치밀하게 가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법원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게 보였을 거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소속사 대표도 징역 2년을 받았고 또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느냐. 증거인멸교사도 있었고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 특히 직접한 증거인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음주운전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것이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공소사실이 인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사고가 발생한 후에 김호중 씨가 일단 현장을 이탈합니다. 이탈하죠, 화면에도 많이 나왔죠. 이탈한 다음에 200m 떨어진 곳에서 소속사에 전화를 해요. 여기 사고났다,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와 본부장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부장이 김호중 씨가 있는 도주 장소에 오죠. 온 다음에 그 고급 차량에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합니다. 일단 이때부터 벌써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법방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30분쯤 후 0시 30분에 매니저가 도주 장소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는 김호중 씨와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본격적으로 허위 자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김호중 씨가 도피를 하는데 이때는 사고를 낸 사고 차량이 아니라 도피할 때 쓴 승합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도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들. 또 새벽 2시쯤에 본부장과 매니저가 함께 와서 파출소에서 허위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허위 자수를 한 다음에 일주일쯤 지난 5월 16일 저녁이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카니발 차량 가지고, 승합차 가지고 도피할 때 그때 그 블랙박스 영상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 차량에 있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제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처를 해 주겠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엄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정말 모두 합심해서 이렇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김호중 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양형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손수호]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성문을 써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양형요소 중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반성문을 많이 써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느냐.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반성문을 설령 써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 받으면서 본인의 태도로 인해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진지하게 써냈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대한 반성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반성이냐. 제목만 반성문이지 사실상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 또는 다른 사람,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번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의 횟수보다는 반성문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반성문의 내용보다도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했는지 등이 중요한데 피해자와 합의했잖아요. 법정에서도 반성했습니다. 반성문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리한 요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범행 후에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정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범죄가 또 다른 범죄를 연쇄적으로 낳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예 사고를 냈을 때 그때 인정을 했으면 절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손수호]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법리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사회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지적, 또는 이미지의 타격은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잘못이고 또한 사고를 낸 것도 잘못입니다마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덜 악화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자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표현을 넘어서 아마 벌금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의 대표이고 또 본부장이라면 오히려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잘못은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더라도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명이나 형사처분을 받고 앞으로의 연예계 활동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예상밖의 중한 선고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 형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쉽게 짐작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인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을 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상입니다. 즉 아파트 근처에서의 영상과 함께 주점 앞에서 영상 등을 비롯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또 목 부위도 붉어지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증거를 통해서 밝혀냈고 결국 유죄의 증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호중 씨가 도대체 어떤 변명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얼굴이 붉어진 게 술을 마셔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붉어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면 사실 그게 인정된다면 모르겠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무책임한 변명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검사의 말은 이랬어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검사는 주장했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김호중 씨가 부인을 해서 저는 저때 예를 들면 다리가 아파서 저렇게 걸었던 겁니다. 또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변명을 했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괜찮습니다마는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작입니다마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했다, 이런 부분들.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잘못을 비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앵커]
1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또 항소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도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올해 6월 27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정을 넘긴 0시 45분쯤에 전주에서 50대 운전자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주행을 했습니다. 당시 속도가 시속 159km.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였고요. 당시 제한속도가 50km인 일반도로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던 경차와 충돌했는데 그 경차에 19세 여성 두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동승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이렇게 사고를 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살펴봤던 이른바 술타기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걸 지적했어요.

[손수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을 했거든요. 하지만 피해자 2명의 가족들과 또 원만히 합의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6년 그리고 벌금 100만 원형이 선고되었는데. 법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됩니다.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하셨던 사고 이후에 술타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타기를 하게 된 경위, 술타기를 하게 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는데요. 상당히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포르쉐 운전자도 차량에 끼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도 끼어 있었는데 구조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다음에 병원으로 일단 갔어요. 병원으로 간 다음에 병원은 당연히 봉합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일단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직원이 사온 맥주 두 캔을 마셨거든요. 법원은 이거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이른바 술타기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봉합수술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회사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해서 마셨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술을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끼던 차가 파손돼서 속상해서 술을 사서 마신 거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 죽이고서 병원에 간 다음에 술을 마시고 차량이 파손돼서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앵커]
상습범에 게다가 사고를 낸 뒤 한 행동들까지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데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일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이것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고 난 후에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할 수 있었지만 늦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2시간 20분 지나서 측정한 결과가 0.051%가 나왔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0.036%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가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경찰이 보낸 거예요. 일단 경찰이 보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운전자의 말만 듣고 현장에서 보내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너무 늦게 일어났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이용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김호중 씨 사례가 아주 나쁜 선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저희가 뉴스를 전하면서도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손수호]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호중법이라고 누군가는 부릅니다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술타기를 하더라도 김호중 씨는 처벌받았다. 그러면 굳이 술타기처벌법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김호중 씨는 단순히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 외에도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또는 도주치상이라든지 다른 범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받은 것인데. 다른 사례들은 아예 술타기를 통해서 무죄판결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술을 한잔 마신다. 이래서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서 아예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아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떤 사건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게 참 어찌 보면 우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호중 씨 사건이 벌어지고 6개월 만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검찰도 이른바 사법방해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혔고. 또한 정치권도 여기에 호응을 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술타기 수법이 뿌리 뽑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장교의 신상이 공개됐고 조금 전 보셨습니다.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이 마련되면 요건을 갖추면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현역 군인, 그것도 장교인 양광준. 발표에 따르면 군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앵커]
이렇게 양광준의 사진 신상이 공개되면서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 누군가 특정한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인상을 통해서 범죄성이라든지 범죄를 예상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번 사례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양 씨의 이름과 또 육사 졸업앨범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단 말이죠. 이게 온라인에도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손수호]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있고 또 물론 현행법이 존재하고 운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계속된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그중의 하나가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우려가 있어요. 즉 가족들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인들도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버리면 상당히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앵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이런 걸 공개하는 것, 공개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물론 외국에는 다 공개하지 않느냐? 외국 언론은 다 얘기한다라는 근거를 들면서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거다, 지적하지 말아라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본인의 정의감 또는 사명감. 나는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또는 순수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순수하게 정의감으로, 누구는 순수하게 돈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더 화끈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거기다 돈도 벌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뭔가 제도화되지 않은,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이런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들을 SNS 등으로 퍼나르고 이런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손수호]
내용이 중요하긴 할 거예요. 누구의 사진이며 누구에 대한 정보이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사진이라든지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 또는 그게 알고 보니까 또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명예훼손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전파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끔찍했던 이 사건의 전말도 드러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취재를 한 기자들은 한참 전에 그런 얘기들을 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언론 차원에서는 보도는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경찰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가해자는 기혼이고 피해자는 미혼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각각 전근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부터 더욱 심하게 다퉜고, 그리고 범행이 벌어진 거는 오후 3시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오전의 다툼이 이런 끔찍한 살인 또 그 후에 시신 훼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양광준, 두 아이의 아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죽일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결국 인정을 했다고요?

[손수호]
저도 우발적 살인일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료가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범행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범행 시각이 오후 3시였습니다. 한낮이잖아요. 그리고 또 범행 장소도 부대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장소이고 게다가 부대 내에서 저 차량은 누구 차구나라고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볼 때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저 장소에서 저 시간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더 밝혀낸 겁니다.

즉 계속해서 관계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싸움이 굉장히 컸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다 보니까 범행 전에 위조번호판 등의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을 할 때 그렇게 만든 위조번호판.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위조번호판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가렸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또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부분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꼼꼼하게 내가 그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그런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오전의 다툼으로 인해서 살인을 결심을 하고 그로 인해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살인을 준비를 해서 오후 3시에 살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범행도구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수호]
범행도구도 역시 강에 버렸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살해 후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시신이 있던 차량을 운전해서 부대 밖으로 나온 다음에 후속범행의 장소를 물색하고 또한 도구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했는데 만약에 모든 것을 미리 계획을 했다면 그전에 도구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순간 격분해서 발생한 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범행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이미 통화기록이라든지 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다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모로 충격을 주는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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