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 발의…BMW 등 공산품도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김종민 민주당 의원 통해 발의

머니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4·충남 논산·계룡·금산)을 통해 발의했다. 그동안 증권 분야로 제한돼 있던 관련 법을 통합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고, 집단소송 대상에 공산품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증권 분야와 관련해서도 2005년 해당 제도 도입 후 법 제도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금융투자상품’으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확대되고, 구체적 적용 범위에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함된다.

집단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도 함께 개선된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이 확대된 취지가 반영돼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으로 한정됐던 부분이 삭제된다. 재판의 효율성과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피고 재판 전속관할'과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조항도 사라진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이 개선되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이 확대되며 다수성요건도 50인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그 시점 후 최초로 이뤄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된다.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간 적용이 유예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