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폭리” 주장 뜯어보니
개점 직후 문 닫으면 위약금 많아
영업시간, 24·18~19시간 중 선택
본사, 가맹점에 원가로 상품 공급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의점 본사의 가맹 수수료 비율이 최대 70%”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 편의점 매출 자료가 근거라고 했다.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김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 원인인 수익 배분, 중도해지 위약금, 24시간 영업 의무제, 본사의 유통마진 등에 관한 여러 논쟁의 진위 여부를 팩트 체크했다.
편의점업계 주요 갈등 요인 팩트 체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둘째, ‘가맹점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해 5000만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다.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다. 본사가 투자한 인테리어 잔존가와 영업이익 위약금이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인데, 본사는 이 기간을 보고 인테리어 비용 즉, 시설투자를 한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잔존가를 배상해야 한다. 또 3년 이내에 영업을 그만두면 월 이익 기대치의 6개월분을, 3년 이상 4년 미만 영업한 후면 4개월분을, 4년 이상 영업했으면 2개월분을 물어내야 한다. 이는 2013년 공정위가 제정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명기된 내용이다.
셋째, ‘24시간 영업’은 계약하기 나름이다. 가맹점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시간을 18~19시간, 24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24시간 영업하기로 계약했다가 심야 시간대(오전 0~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시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넷째,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을 유통마진까지 붙여 공급할까. 팩트는 ‘그렇지 않다’ 이다. 편의점 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가맹점의 수익이 많이 남아야 본사도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로부터 제조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을 원가로 공급받는다”며 “요즘엔 포스(판매점 관리시스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