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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촬영 중 女배우 성추행한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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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조덕제. /스포츠조선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연기 도중 A씨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강제추행 행위는 연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이라며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허위로 A씨를 고소해 무고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A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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