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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집회 주도한 소상공인회 검찰 수사, "표적수사" vs "정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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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병준(왼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서경봉 상인회장과 서명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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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항의 집회를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송치 사건 수사"라며 해명하고 있다.

수사는 올해 3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최승재 현 회장과 맞섰던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경찰에 최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거에서 이긴 최 회장은 연임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억단위 사업을 하고도 내부 보고도 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검찰로 이미 넘어갔으니 그쪽에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인 5명 중에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가 모두 섞여 있다”며 “사건이 정치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 회장이 지난 2016년 소상공인희망재단과 소상공인희망센터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연합회가 지급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지난 4일 매출 전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혐의 없음’으로 보더라도 검찰에 송치한다”며“고발한 단체 쪽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받은 것뿐이지 재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무혐의가 났던 사건 기간보다 더욱 폭 넓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찰로부터 요구 받았다”며 “수사 시기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온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며 “경찰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을 올린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소상공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정권탄압이 시작됐다”며 “당시 동작경찰서가 혐의를 찾지 못하고 서울지검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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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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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회원 3만명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민상·이태윤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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