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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교섭단체 3당 연설 중 유일하게 ‘미투 입법’ 촉구한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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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투 운동 과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바른미래당 대표해 촉구

“국회 남녀 비율 83:17…관심 법안 되지 못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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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들을 향해 ‘“미투’ 운동의 과제를 국회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투 입법’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유일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나와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일상의 폭력 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든 학교 교사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 되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이다”라며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낡은 성차별과 여성폭력 사회를 끝내기 위한 법안 130여개 이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내자”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공개한 여성들을 향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40분에 걸쳐 경제, 외교·안보,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지만 미투 운동과 입법 과제를 언급한 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연설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했다. 2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교섭단체에 한해 당을 상징하는 의원이 나서 발언하는 ‘대표연설’은 국회 개원에 맞춰 향후 정당이 추진할 입법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주요 절차다.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대상화하며 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가운데 ‘미투’ 운동 관련 대목 전문.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든 학교 교사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 되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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