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서울대 화장실서 ‘몰카’ 찍은 10대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쯤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있다가 해당 학교 교수에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불법촬영을 위해 서울대를 찾았고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 중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 ‘서울대 몰카’ 게시글이 여럿 올라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교내 화장실 1700여 개 전체를 대상으로 몰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 상세히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여러모로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