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 중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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