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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60일 드루킹 특검수사 오늘 끝난다 "대(對)국민 수사발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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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25일 수사종료
김경수 등 10명 기소
"60일간 수사성과 미흡했다’ 평가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5일 수사를 종료한다. 수사를 개시한 지 60일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댓글 조작 연루자 1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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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왼쪽) 특별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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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에 출근해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국회 앞으로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사자료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주말을 넘긴 뒤, 오는 2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지금까지 출범한 13차례의 특검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다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또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7만5000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하고, 크게는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드루킹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김 지사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일본 지역 총영사직을 제안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드루킹 김씨를 포함한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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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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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검팀은 앞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그를 구속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이 "공모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또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모(61)변호사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이 이들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경의 부실수사로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반 쪽짜리 수사성과’는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경찰은 5개월이 넘도록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몸통’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다. 이 기간 내내 김 지사의 신분은 ‘참고인’이었고, 특검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을 때 김 지사 의원실 PC 하드디스크는 삭제된 상태였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운영된 특검팀은 이제 공소유지(재판)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게 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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