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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헬스장서 듣는 음악, 돈 또 내라? 자영업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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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23일 개정 저작권법 적용에 업주들 "안그래도 힘든데"…전문가 "사회적 합의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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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원을 결제했는데 저작권료를 또 내라고요?"

서울 관악구 한 헬스장의 센터장 최모씨(40)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 소식을 듣고 의문이 들었다. 이 헬스장에서는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법에는 따라야겠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곳에 돈을 내야 해서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50㎡(약 15평) 이상 헬스장·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의미한다.

개정 저작권법 적용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를 약 9만개로 추산했다.

특히 항상 음악을 틀어 놓는 업종인 카페와 헬스장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에서는 해당 법의 적용 소식은 물론 공연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맥주 가게로 운영하는 곳에서 3년째 일하는 심모씨(28)는 "그동안 멜론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있었다"며 "이미 구입한 정액권에 저작권료도 모두 포함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100평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48)도 "멜론으로 스트리밍 정액권을 결제했는데 이미 저작권 비용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음원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개인이 듣는 권리만 허가받은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틀 수 있는 공연권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문성씨(39)는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처음에는 비용을 낮게 시작하겠지만 분명히 점차 올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카페와 주점은 4000원~2만원, 헬스장은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단 50㎡ 이하의 매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내 음료·주점업 중 약 40%가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법 개정으로 저작권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불만은 나온다. 각 매장에서 내는 저작권료가 너무 적어 오히려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나온다는 지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대형 법인은 별도 계약하더라도 소규모 업장은 일일이 안내하고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와 비교하면 저작권료 책정 비용이 너무 적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은 약 50명이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관련 협회와 사업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비용을 도출해야 한다"며 "저작권 문제가 추후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설명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서민선 인턴기자 seomin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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