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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포항‘농약 고등어탕’ 60대女 징역 5년… “살인 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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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약 고등어탕’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인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지난 17일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모씨68ㆍ여)에게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을잔치용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을 당시 이를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강력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단지 잔치를 망칠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선택해 두 스푼가량 넣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4시50분쯤 구룡포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서 부녀회 회원들과 갈등을 이유로 마을축제용 고등어탕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동네 주민이 먹도록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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