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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유승준, 한국행 세번째 거부 당해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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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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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22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최근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됐다. 2015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발급 거부다. 이에 대해 유씨 쪽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유씨의 인스타그램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씨의 법적대리인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을 보면,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승준씨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 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2015년, 2020년)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번이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5년 8월 (첫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살이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당하자 류정선 변호사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1차·2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류정선 변호사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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