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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ㆍ소방서 1순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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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병역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한 지난 6월 28일 헌재 앞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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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ㆍ소방서ㆍ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정부는 다만 확정된 안은 아니고, 여러 논의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체복무의 형태가 지뢰제거 등 다양한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ㆍ소방서ㆍ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면서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000여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 등은 소방ㆍ치안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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