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로써,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 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지치단체특화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이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젠더감수성을 겸비가 중요한 만큼 성인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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