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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P2P부실·금리불신·암보험 요양병원비, 금융민원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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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감원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발표

4만37건으로 전년보다 3천건 증가

은행엔 중도금대출 금리·금리조작 민원 집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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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피(P2P) 부실화·은행 금리불신·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집단민원 등으로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3천건 가까이 늘어나며 4만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최근 즉시연금 일괄 구제 방침을 세우자 생명보험사는 법적 맞대결을 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어, 향후 민원 해결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과 주요 민원내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3건이 많아져 7.7% 증가했다.

민원 비중이 가장 큰 은행권은 4608건이 접수돼 8.5%(361건)가 늘었는데, 금리산정에 대한 불신이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리가 과다산정됐다거나 대출금리 조작 조사 요청 등에 집단성 민원이 집중됐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비은행권은 민원이 18.3%(1443건) 늘어난 93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 간 자금 수요를 연결하는 피투피 투자 원리금 미상환 민원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17건이던 민원이 1179건으로 늘었다. 최근 몇 년간 피투피 업체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대출공급이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면서 부실화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피투피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은 유사시 피투피와 연계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업무만 하는데, 영세 대부업체 등이 초래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 관련으로 3.4%(322건) 늘어난 97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로도 떠오른 상태다. 보험 가입자들이 암 투병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비를 청구하자 생보사들이 이는 암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암환자들은 집단민원을 넣고 금감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반발했고, 최근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약관을 개정하고 말기암이나 암수술 직후, 항암 치료 기간 입원 등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민원 유형 등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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