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A펜션의 영업주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에 단독주택 5개동을 짓고 무신고 상태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B펜션은 1개의 독채펜션에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전체 5개동의 건물에서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해 투숙객을 모객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관(본인거주) 건물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독채펜션은 지인들이 오면 빌려주거나, 한 달 살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도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신고해 실제로 민박영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단속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 한 달 살이 피해를 방지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냽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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