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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환불했더니 신분증 저장해 가”…외국계 기업 개인정보 침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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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이트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 불가”

행안부, 외국계 기업 현장점검 실시



한겨레

“외국계 생활용품 회사 국내 지점에서 물품을 환불할 때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저장하면 이름, 주민번호, 사진, 주소까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행 사이트에 회원 탈퇴를 문의했는데 ‘회사 정책상 탈퇴는 안되고 계정을 잠금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가 불가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제 개인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들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이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용품, 명품 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국제 특송 분야에서 선정된 20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우선 점검 대상 기관을 현장 방문해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해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개인 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 정보의 파기 여부 등이다. 이후 위반 사항 적발 기관이 조처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 횟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 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처 결과 공표 등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 정보의 국가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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