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19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결함 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 2018년(6월) 3,304건으로 매년 25%씩 증가했다. 이중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시동꺼짐’ 결함 신고는 3년간 무려 569건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 신고는 28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결함 신고를 접수받고, 위해성이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2017년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시 전원이 꺼지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 이행률은 59.5%에 그쳤다. 이밖에도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의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2%였다. 같은 해 르노삼성의 뉴SM3도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도 이행률 0.2%로 극히 저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BMW 화재사건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리콜이행률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원은 기업별 리콜권고 불이행 현황과 불이행 순위 등을 수시로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강제리콜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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