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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상반기 금융 민원 4만건으로 전년比 7.7% 증가...보험이 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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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4만여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이 전체 민원 중 약 61%를 차지해 민원이 가장 많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4만37건으로 전년동기의 3만7164건 에 비해 2873건(7.7%)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361건(8.5%)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비은행 1443건(18.3%), 보험 626건(2.6%), 금융투자 443건(34.4%)이 각각 증가했다.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은 P2P(Peer to peer·개인간거래)와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한 탓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집단성 민원 유형별로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1179건), 암보험금 지급요청(1013건),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598건) ,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의 순이다.

조선비즈



상반기 금융업권별 민원비중은 보험이 60.9%(생보 24.3%, 손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비은행 23.3%, 은행 11.5%, 금융투자 4.3% 순이다.

업권별 구체적인 민원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69건) 등의 집단성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유형은 ‘여신’(28.8%),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순이다.

비은행업권의 경우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이 폭증했다. P2P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3049건)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자(17.8%·1660건), 신용정보사(12.6%·1172건) 순이다.

생명보험업권 민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및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1013건) 등이 많았다. 민원유형은 ‘보험모집’(41.6%), ‘보험금 산정·지급’(20.7%), ‘면부책 결정’(12.1%) 순이다.

손해보험업권 민원은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보험금 산정·지급’(39.5%), ‘계약의 성립·해지’(10.3%), ‘면부책결정’(7.5%), ‘보험모집’(7.3%) 순이다.

금융투자업권 민원은 삼성증권 공매도(47건) 등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내부통제·전산’(18.0%),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연금신탁’(5.0%) 순이다.

금감원의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3만7356건으로 전년동기(3만6818건) 대비 1.5%(538건) 증가했다. 금감원의 민원수용률은 37.9%로 전년동기(37.0%)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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