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해 해임된 소방관이 장기간의 소방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A(46)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식당, 카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방서장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 A씨는 2016년 9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 목격 등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간의 소방업무로 인한 PTSD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행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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