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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법정 증언 앙심’ 증인에 흉기 휘두른 8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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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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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8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3시38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종친회 총무 ㄴ씨(7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가슴을 다친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전직 종친회 총무였던 ㄱ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ㄴ씨의 불리한 증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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