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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원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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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 ㄱ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10∼2014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77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측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하자 ㄱ씨는 소송을 냈다.

ㄱ씨는 “연구개발에만 돈을 썼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제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개인 연구실적을 쌓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2010∼2015년 사이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9000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은 이 대학의 또 다른 교수 ㄴ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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