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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길면 잡히는 법' …부품 7개월간 빼돌린 자동차공장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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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터 등 1억5천만원어치 빼돌려 하청업체 직원 통해 처분

연합뉴스

상가 또는 사무실 침입 절도(PG)



(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7개월 동안 빼돌린 수억원 상당의 부품을 장물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챙긴 자동차 공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협력업체 직원 B(48)씨도 절도 교사,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장물업자 C(61)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완주군 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인젝터(연료 분사 장치)와 센서 등 주요 자동차 부품 1억 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에서 20년 넘도록 근무한 A씨는 다른 직원이 공장에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품을 틈틈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부품을 사무실에 두고 수량이 늘어나면 자신의 차를 이용해 공장 밖으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

A씨는 7개월 동안 18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한 번에 많게는 120개의 부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 부품을 넘겼다.

B씨는 다시 장물업자 C씨에게 부품을 건네 현금을 챙겼고, 이를 A씨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몇 달간 부품이 조금씩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회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장 내외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 A씨와 B씨를 검거했고 이들을 추궁해 C씨까지 체포했다.

A씨와 B씨 사무실과 자택에서 부품을 처분하고 챙긴 현금 8천700여만원을 확보했다.

C씨로부터 7천∼8천만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도 압수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절도를 제안해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며 "빼돌린 물품과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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