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23·대만 국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45분께 안양시 동안구 B(69·여)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숨겨 둔 1천2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일당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명의의 해외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시 계좌의 돈을 옮기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속인 뒤 돈을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 두도록 유도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묵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4일 현지 브로커를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보수 40만원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직후 국내 환전소를 통해 훔친 돈을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계좌정보와 통화기록 등을 통해 나머지 일당에 대해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