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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리콜 대상 아닌 BMW X1 화재…올 들어 4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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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없어…1700만원 재산피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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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다.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 사고는 40번째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번 차량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으로 1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난 차는 2012년 4월식으로 이번 리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MW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발적 리콜 대상 목록에 따르면 BMW X1 모델은 2012년 6월14일부터 2014년 2월17일에 생산 된 38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니라고 밝혔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2012년 사고로 폐차 직전 차를 껍데기만 바꾼 전손부활 차량으로 사고시 보험가가 70% 이상 넘어가는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이라며 “외부수리 흔적이 있어 EGR 문제가 아닌 외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5시53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BMW M3 가솔린 차량이 달리던 중에 화재 사고가 났다.이 화재 차량도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이었다.

잇단 화재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국토부는 지난 3일 운행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지난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운행 중지 명령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은 정비 지시 및 운행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일단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BMW코리아는 지난 14일 밤 12시 기준으로 8만7000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전날 점검을 받지 않은 1만여명 고객에게 조속히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 국외체류, 주소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에게는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에 협조를 통해 적극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끝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MW 측은 EGR 부품의 냉각수가 새면서 뜨거운 배기가스에 불이 붙은 게 화재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자동차 전문가들은 BMW 측이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결함 외에 별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차량 엔진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른 화재 가능성 의혹에 무게감이 실린다. 국토부는 양 측의 이견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MW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는 다음의 예약처에서 예약 및 문의를 할 수 있다. △리콜 전담 고객센터 080-269-5181 △BMW 공식 서비스센터 (렌터카 문의) △예약 전용 이메일: service@bm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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