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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승진 5년 더 빨라져" 확 바뀐 공무원 처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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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령 국무회의 통과

육아 및 연차·승진 제도 개선

인·허가 등 민간 기업 대응 공무원 신설

금전 취급, 계약, 인·허가 등 직위에 최대 3년 근무제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연 1회였던 6급 근속승진 심사 횟수도 제한이 사라진다. 공무원들의 육아 환경과 연차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처우개선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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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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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단축된다. 9급에서 4급이 되기까지 그간 최소 13년 근무기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8년만 있으면 승진이 가능하다. 근속 승진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6급으로 근속 승진 가능한 인원을 직렬별로 후보자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시키기로 했다.

경력 채용의 경우 현행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을 인정하나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결원이 발생해야 임용됐기 때문에 장기간 미발령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공채시험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이 없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환경과 연차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했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다자녀 공무원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기존보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된다.

미혼 공무원에 대한 연차 제도도 개선됐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 A등급을 보장하고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전담 직위 공무원을 신설했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전취급 및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직무에 대해 장기보직을 제한키로 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규정도 신설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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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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