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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동국제강, 부산공장 (1EGL) 부분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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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동국제강은 14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7항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부산공장 1EGL 공정의 부분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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