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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카카오, 자산 10조 넘어도 ‘은산분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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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계류 법안들 통과돼도

자산 10조이상은 “대주주 불가”

재벌 사금고화 방지 조항

카카오 10조 육박

여당 “IT대기업은 예외” 논의

금융위도 태도 바꿔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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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내용으로는 아이티(IT) 대기업이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6개의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보면, 이중 4개 법안(정재호·강석진·박영선·김관영 의원안)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대기업)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조항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쳤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미 운영중인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정상영업 및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인 자산 10조원의 턱밑까지 와 있다. 업계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때 대주주 후보로 거론되는 네이버도 현재 자산 규모가 7조원대로, 사정은 엇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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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비켜가기 위해 ‘아이티 기업’ 업종에 한해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만큼, 아이티 기업에 대해선 문턱을 더 낮춰줘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 쪽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겼다고 해서 ‘혁신 아이티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이달 말 법안심사소위 때 구체적인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원만한 방안을 낼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1월 금융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별개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산업자본이 이미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유의해 사전에 계열분리 또는 단계적 지분매각 계획수립 등을 통해 대응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는 온도가 달라진 것이다. 금융위는 당시 카카오 자산이 5조원 안팎에 불과해, 짧은 기간에 자산 규모가 8조5천억원 정도로 커질 줄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아이티 기업을 콕집어 예외로 두는 조항 자체는 ‘특혜’로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아이티 기업을 예외로 두는 게 특혜라는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일리 있다”며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안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른바 ‘카카오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정무위는 이달 말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을 펼쳐두고,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쪽은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카카오가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조속히 해결돼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박수지 김효실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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