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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모델 몰카女 징역 10월…서울대 총학 `워마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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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로 구속기소된 안 모씨(25)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2년에 비해 14개월 짧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기를 포함해 나체를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회복 안 될 인격적 침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직업활동을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처벌 강도는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13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서울대 내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게시글에 대해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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