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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총장추천위에 법무부·정치권 영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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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개혁위, ‘검사대표와 국회 추천 위원 포함’ 권고

“검찰인사위도 구체적 인사안 심의 등 실질적 역할”



한겨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추천된 민간위원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검사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등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11차 권고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현행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을 임명·위촉할 수 있고 당연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포함하면 위원 9명의 과반 이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구성 단계부터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며, △추천위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던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며 △민간위원도 4명으로 늘려 국회의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검사대표 3명 중 1명, 민간위원 4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원회는 또 “추천위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논란이 있는 후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며, 추천위가 순서를 정해 2명을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인사와 관련해서도 “현행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위원회가 인사 원칙과 기준만 심의할 뿐 구체적 인사안을 심의할 수 없어 검찰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3명’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으로 바꾸고 △검사대표 3명 중 1명 이상, 민간위원 2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가 인사 원칙과 기준 외에 검사의 승진·전보 등 구체적 인사안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평가에서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면 반드시 심의하도록 해,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의 해소 절차도 없는 등 검사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며, △인사의 원칙과 기준 및 복무평정 항목을 직위·직무유형별로 구체화하고 △평정 요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해 평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은 검찰총장 인선과 검사 인사가 정치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최고사법평의회 등을 참고해 독립적인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이런 권고 취지에 따라 검찰청법과 관련 대통령령 등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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