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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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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구체적 인하안 확정

전체 대상 70%가 보험설계사

보험사 ‘의무화 반대’ 철회 주목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율을 당초보다 내리기로 했다.

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특성상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보험료율이 인하되면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내야하는 보험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월 보수의 1.3%를 부과하기로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확정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내 구체적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율이 낮아져도 노동자와 사측이 반반씩 공동 부담하는 원칙은 같다. 현행대로라면 노동자가 0.65%, 사측이 0.65%를 각각 부담해야 했다.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노사는 각각 매월 1만3000원씩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보험료율이 인하되면 노동자와 사측의 부담이 함께 줄어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70%가 보험설계사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에 가장 심하게 반대해왔다. 보험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로 부담할 보험료가 연간 4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저효율(저소득) 설계사를 대량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선택권을 주는 임의가입 형태의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의가입을 도입할 경우 가입률이 10%대에 머무르는 산재보험처럼 가입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용보험료율 인하조치는 임의가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 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임의가입이 안된다면) 설계사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과 고용주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보험료 인하조치는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갈지에 따라 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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