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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금융권에서 ‘가격 차별 금지제도’를 손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돼도 현장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힘든 만큼 차라리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는 게 수수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의무수납제 폐지의 실효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2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사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분위기”라며 “소비자들이 카드 거절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의무수납제 폐지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1년에도 1만원 이하 금액에 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비자단체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자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 차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현금으로 5000원 하는 상품은 카드로 계산할 경우 55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편의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수수료를 함께 결제할 수 있도록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니 불필요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한 영세 자영업자도 “현재도 업계에서 암암리에 ‘현금할인’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예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할 수 없고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과 현금 결제 고객에게 결제 가격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의미다.
의무수납제 폐지보다 가격차별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금융권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경우 2003년 가맹점이 ‘가격 차별 제도’를 적용하면서 카드수수료 협상이 가능해졌다”며 “사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했고 가격 차별이 사라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5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용카드 시장구조 효율화 관련 해외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카드결제 시 카드수수료만큼의 가격을 추가 결제하고 있다.
반대로 가격상승이나 갈등유발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적지않다. 서영경 서울YMCA 부장은 지난달 27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가격차별이 가격인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도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할인 요구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무수납제와 가격 차별 제도 폐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변화의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한 방향으로 결론내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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