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부, 몰카 단속 전담반 둔다지만…'처벌 강화' 등 목소리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이번에 지하철역이나 도로 휴게소 등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장비를 갖춘 전담반을 둔다는 것인데요. 이런 단속도 단속이지만, 몰카 영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보안관이 화장실벽 나사못에 몰카 탐지 기계를 가져다 댑니다.

혹시 설치돼 있을지 모를 몰카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와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의 몰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4000여 곳과 휴게실, 수유실 등 1000여 곳 총 5000여 곳을 몰카 취약시설로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전문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둬 하루 한 번 이상 상시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교통시설 운영자의 관리 책임은 커집니다.

단속을 의무화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나 징계는 물론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몰카 범죄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잡혀도 이제까지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벌금 비율이 제일 높아요.]

몰카 유통 플랫폼 단속과 처벌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승기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