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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폭염 보다 무서운 전기료 누진제… 빗발치는 요구에 개편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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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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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열대야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면서도 전기료 걱정에 마음대로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자 국회와 청와대까지 발 벗고 나선 상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국회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완화 또는 폐기하는 방향의 법안이 발의됐다.

6일엔 휴가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과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다녀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3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폭염에 따른 전기료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편안 발표가 예상된다.

누진제 방식은 쉽게 말해 사용량에 등비례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를 넘어설 때마다 2~3배 더 무겁게 물리는 제도다. 때문에 가정에선 전기 사용이 누진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폭탄’ 수준의 전기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에어컨 사용을 무서워 하는 이유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때 국민들의 에너지과소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누진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정용과 달리 일반용과 산업용은 계절·시간대별로 편차는 있지만 누진제 개념이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높다. 정부가 전기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엔 관대하고 13%에 불과한 가정용만 징벌적 요금을 물리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3배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 2.8배, 중국 1.5배, 일본 1.6배, 미국 1.1~4배, 캐나다 1.5배, 호주 1.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기상청은 이달말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청와대국민청원은 1000건을 훌쩍 넘겼고 아예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는 6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967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5명이 사망했다. 폭염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어 환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진단됐다.

이날 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 처방에 매번 기댈 게 아니라 누진제 개편과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료 조정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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