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영도구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무등록 오토바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한진중공업 앞, 동삼동 농협 앞, 부산대교, 영도대교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 1회 적발시 10만원 범칙금과 2회 적발시 형사입건 됨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50cc이하 오토바이도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해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50CC이하 오토바이들이 있음에 따라 영도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관련 각종 사고발생 시 보험 등 법적구제가 가능하도록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모두를 등록해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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