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59)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고,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재산상황에 3억23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채무를 고의로 빠뜨린 것은 유권자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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