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정부,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가닥…이르면 이번주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증가로 가정 내 전기료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에 대해 가능한 많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시나리오를 적용해보는 과정이어서 현재로써는 특정 대안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2년 전 시행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조치는 한국전력이 당시 수조 원 이상의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뤄졌지만, 지금은 2분기 연속 적자, 국제유가 상승 등 녹록지 않다”며 “이를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쳐 당시 100kWh 단위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kWh 이하에 적용하는 60.7원(1kWh당)을 150kWh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2구간부터 6구간까지의 적용구간도 각각 50kWh씩 높였다.

현행 누진제는 종전 6구간을 3단계로 줄이며 200kWh 단위로 바뀐 만큼 상향 조정 구간 폭을 100kWh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현행 2구간(201~400kWh)에 적용하는 요금 187.9원을 500kWh까지 높이는 것이다.

누진제 요금은 1구간인 200kWh 이하에 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 초과) 280.6원이 붙는다. 2016년 말 11.7배까지 차이 나던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렇게 누진제는 2년 전 이미 손질을 했는데도 5일 기준으로 청와대에 올라온 폐지 청원만 700건을 넘어서는 등 존폐 논란은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 수요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 자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를 아껴 쓰는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기업용이나 상업용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일단 누진제 폐지보다는 한시적 완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7월 사용 고지서가 다음 주부터 각 가정으로 본격 배부되는 시기여서 정부 결정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각 가정에서 요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 이낙연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제한적 특별배려’ 적용 가능 여부도 보고 있다. 만약 시행이 되면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보다 더 큰 혜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총리실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전기료 특별배려 방안 등을 보고할 수도 있다.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