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냽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道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 받으려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道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 등 강력사건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경찰과 협조해 민박 운영자(3734명) 중 2798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 936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농어촌민박 현황은 2013년 대비 2018년 6월말 현재 2.5배 증가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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