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5일 부산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최근 회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근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